당사는 2026년 9월 28일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로 정관을 변경하여,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100원의 주식 50주로 분할하고자 하오니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나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주식회사 가이아비티 (GAIABT, In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8층 R19호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강 윤 경